#사업자등록증 완료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개설 완료
#통신판매업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번호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를 받으려면
1) 은행에서 수수료 4400원 떼서 한다.
2)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한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는 수수료가 붙어서,
두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등록할 때,
판매자로 등록했습니다.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저는 민원24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에
검색을 계속 해보니,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판매자로 가입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가입하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 부과가 최소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신고완료가 되지 않아서,
취소하고, 다시 스마트스토어 개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직전에 민원24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했을 때 부여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서
혹시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까봐
통신판매업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이미 제출 중으로 넘어가서,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알아서 신고를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통신판매업이 신고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까봐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쭤보니, 이 서류는 부여받은 사람의 것이고,
다음에 서류를 받아도 같은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은행 포탈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수료 4400원을 내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됬습니다.
신청이 잘 완료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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