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스마트스토어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퇴사하고 바로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 본인 50% + 회사 50% 납부로
국민연금 납부료가 적지만,
지역가입자로 되면
개인이 100%부담해야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소 9만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마트스토어를 개인으로 내면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 이상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을 당장 다음 달 10일날짜로 9만원을 납부를 해야하니
아직 소득도 없는 상황인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는 1355 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지만,
한, 5번 기다리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난 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이라면
개인사업자 포함해서 다 국민연금을 드는 것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했습니다.
최소 9만원부터라고 했고, 납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한테 말하니
개인 사업자가 처음 시작해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없으면
국민연금에 납부유예신청서 제출하면 된대.
라고 합니다.
오..? 다행이다!
물론, 사업을 시작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나가는건 알곤 있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돈들이 빠져 나간다고 하니 부담이 됬습니다.
다시 1355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아직 초기여서요. 소득이 없는데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다시 저희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그의 답은,
소득은 올해는 작년 지표를 알 수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서, 소득이 없다고 본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사람은 간단히 납부유예신청서를 내면
6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에 만약에 또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또 신청하면 6개월 연장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때, 또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유예확인서는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내용에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6개월 연금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일시, 신청자 사인을 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담당자 팩스번호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복합기나 팩스기기가 없어서 팩스를 보내기 어렵다면,
핸드폰으로 모두의 팩스를 다운받으면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유예하는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되어서 나중에 연금을 조금 덜 받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소득에 부담이 된다면, 납부유예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좋은 의미는 아니여서,
소득이 올라가서, 국민연금도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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