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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13월 월급을 챙겨받아요.

 

사업자등록을 하고부터, 세금에 대해 예민해졌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있다면,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러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지참해서 홈텍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프티콘으로 받은 선물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하지 않아서, 집에서 신청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눌러 현금영수증 수정을 누릅니다.

3.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누릅니다.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4. 영수증에 보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해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5. 영수증 하단의 승인금액,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6. 조회를 하면, 해당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발급 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간단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등록해보세요.